펀스케이프 HOME › 고객센터 ›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 어린이 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 SPS-KSSFIA1-1944:2024 단체표준 개정
태그: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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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2일 2:23 오후 #37808
김정환
키 마스터2024년 5월 어린이 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 SPS-KSSFIA1-1944:2024 단체 표준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의 취지
현재의 단체표준은 2017년 개정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표준 개정이 요구되었다. 기존 부속서 A 유해성 품질기준을 본문으로 이동하여 제품의 품질기준에 반영하였고, 제품의 품질에 영향이 없는 재료(우레탄 프라이머)는 부속서로 이동시켰다. 또한,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및 환경부의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가 제품 표준과 혼용되어 사용된 것을 정정하였다. 유해성 항목은 재료와 제품에 이중적으로 적용되어 기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제품에만 관리하도록 간소화하여 감소시켰다. 제품의 상부층과 하부층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유해성 항목은 사용자(어린이)가 피부와 입으로 접촉되는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 사용자의 접촉 가능성이 빈번한 상부층은 폼알데하이드는 신설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규제물질을 추가하여 강화하였다. 하지만 사용자가 접촉 가능성이 불가능한 하부층은 유해원소 함량만 남기고 나머지 항목은 제외하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규제항목을 규제항목을 제외하였다. 이는 법적인 강제 사항을 반영하여 상부층의 유해성을 강화하고, 하부층에 대한 과도한 규제항목은 제외하여 자원의 재활용성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 주요내용
1. 유해성 항목 개정: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반영, 하부층의 유해성 항목 제외1.1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반영
환경부에서 관할하는「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서는 사용자(어린이)의 접촉 가능성이 빈번한 상부층에만 적용하고 있는 폼알데하이드 품질기준(75 mg/kg 이하)을 반영하여 신설하였다. 또한, 2021년 7월 6일 개정된(시행 2022년 4월 6일)「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존 6종에서 7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di-isobutyl phthalate(DIBP)를 추가하였다.1.2 하부층의 유해성 항목 제외 사유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서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는 곳에 낙하충격에 의한 상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포설하는 옥외 어린이 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낙하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충격흡수바닥재는 상부층(두께 15 mm 이상)과 하부층(두께 15 mm 이상)으로 전체 두께가 45 mm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적으로 강제하는 KC 안전인증 품목인 완구(toy) 및 어린이 놀이시설(playground)은 사용자(어린이)의 연령과 피부(손) 및 입으로 접촉할 가능성에 근거하여 유해성 항목을 규제하고 있고, 환경부가 강제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에서도 KC 안전인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충격흡수바닥재의 하부층은 상부층의 두께가 15 mm 이상으로 10세 이하 어린이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손) 및 입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불가하지만, 그 동안 이 표준에서는 상부층과 동일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유해원소 함량, 유해원소 용출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항목을 적용하여 폐고무의 재활용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강제하는 KC 안전인증과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하부층의 유해성 항목에서 유해원소 함량만 남기고 나머지 항목은 제외하여 자원의 재활용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유럽환경청(ECHA)은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분말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럽 14개국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재활용 폐타이어 칩을 샘플링하여 3년에 걸쳐 평가 분석한 결과*, 1.5세부터 50세 대상으로 흡입, 구강, 피부경로에 의한 PAHs 노출위험에 대한 인체건강 위험은 없는 것으로 도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EU REACH Annex 17. No.50(유럽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인조잔디 고무칩 PAHs 8종 총량을 20 mg/kg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PAHs 규제를 반영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개정하였다.
*출처 : 국제학술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www.elsevier.com/locate/scitotenv)
-논문명: 「European Risk Assessment Study on Synthttic Turf Rubber Infill (ERASSTRI, 2020, ECHA 과학위원회주관)」
· ERASSTRI – Part 1 : Analysis of infill samples
· ERASSTRI – Part 2 : Migration and monitoring studies
· ERASSTRI – Part 3 : Exposure and risk character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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