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준은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43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최신 내용 입니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43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관련 법률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고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환경안전기준 적용기한을 연장 및 물을 이용한 놀이기구 안전기준 신설 등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종 물을 이용한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검사 기준 신설
○ 물 버켓, 물 공급시설, 물이용 놀이기구 등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 활동공간내 수심(300mm이내), 안내표지판 설치, 배수기능 상태, 구동구조물(버켓) 추락방지 이중안전장치 등
○ 놀이기구 인증검사시 확인되지 않은 놀이기구의 하강공간 내 안전 사항 확인항목 신설
나. 충격흡수용 표면재(바닥재)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기한 연장
○ 현 적용기준을 ‘15.12.31에서 ‘16.12.31까지 연장적용
다. 검사기관별로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규정에 대한 명확화
○ 바닥재의 HIC 측정 장소를 놀이기구별로 실시하도록 명문화
○ 단축(1축) 가속도계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측정을 위해 ‘유도장치’ 사용
○ 유아용 그네의 인증기준과 설치기준에 상호 차이점 개선
○ 공간겹침을 허용하지 않는 기구 명시(그네,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 하강공간에서 사고우려가 있는 장애물의 설치를 금지토록 개선
○ 바닥재 시료 채취방법(4개방향 4분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 놀이시설 부지선정, 놀이기구 구성 및 이용자 안전수칙 등 명시
○ 어린이의 놀이가 중단되지 않도록 화장실, 음용수대 등 설치 필요
○ 그네,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별 이용시 주의해야 사항에 대해 명시
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정에 근거법령 인용기준 변경
○ 적용범위, 충격구역 범위, 얽매임 방지, 안전검사 등 인용기준을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로 일괄변경
바. 재검토기한 신설
○ 매 3년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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