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성포장재에 대한 품질기준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 탄성포장재에 대한 품질기준은 크게 KS표준과 단체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운동장의 트랙이나 다목적구장(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그리고 보경로(산책로)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에 대하여는 KS F 3888-2 (실외 체육시설 – 탄성포장재) KS표준에서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재는 SPS-KSSFIA1-1944 (어린이놀이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 단체표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포설되는 탄성포장재에 대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표로 정리하면 좀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탄성포장재는 2016년 언론에서 보도 한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상당 부분 개정 되었습니다. 특히, 중금속은 기존 4개 항목에서 18개 항목으로 변경되었고 그 외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추가 함으로 유해성 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

저희 펀스케이프는 위의 기준에 만족함은 물론, 친환경인증에서 제시하는 T-VOC 외 추가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재료로 정직하게 시공 한다면 이제 유해성 문제는 다시 일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여전히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찾아 기준 이하의 재료로 불량 시공을 한다면 아무리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요.

추가적으로 관련 표준을 첨부 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시험방법이나 관련 내용을 확인 하시면 좋겠네요 ^^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겠습니다. 저희 펀스케이프를 자주 찾아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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